진료 예약/안내
나의건강노트
병원안내(뉴스룸)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과 접수 후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단, 병명 없는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는 A관 로비 1층 제증명발급창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부된 증명서에는 병원직인과 담당주치의 날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등(소견서, 병사용진단서), 상해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신체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 증명서를 최초 발행시에는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내원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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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①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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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법정 대리인 | |
환자 친족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손자) |
환자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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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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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
환자 법정 대리인 | |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이모, 고모, 삼촌, 보험회사 등)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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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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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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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법정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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