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예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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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안내(뉴스룸)
영상사본 발급은 정해진 법률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상자료도 환자의 진료기록에 해당되며, 환자의 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영상복사 발급창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주치의 진료 또는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사실확인을 위한 영상사본 발급은 진료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합니다. A관 로비 1층 영상의학과 접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CD 사본 발급료 | DVD 사본 발급료 |
|---|---|
| 1장 10,000원 | 1장 20,000원 |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
| 환자(본인)
만 14세 미만 |
본인신분증(제시) | 만 14-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
|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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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이모, 고모, 삼촌,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법정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
|
불가피한 사유로 제3자에게 재위임하는 경우,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 후 환자의 자필서명을 득하셔야 합니다.(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은 무효)
| 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
|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임의 대리인 |
|
| 형제,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만 해당 |
|
의무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을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할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조서위조죄 및 형법 제234조 동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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