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과거병력, 수술 및 경과기록, 퇴원요약기록 등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에 근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본발급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또는 친족은 온라인발급이 가능합니다.(단, 대리인은 신청만 가능함)
- 발급 가능 기록:
- 초진(재진)기록, 수술기록, 검사결과지 등(신청일 기준 10년까지)
- 예방(공단)검진에서 하신 내시경, 조직검사, 영상검사 판독
- 제외
- 현재 재원중인 환자의 의무기록(해당 병동 신청)
- 정신건강의학과(본인 외 친족 및 대리인 신청은 진료과 접수), 치과
- 종합건진센터
- 예방(공단)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혈액검사, 직장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이용방법
- 이용안내

-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 대상 및 절차
| 구분 |
신청 대상 |
절차 |
| 온라인 사본발급 |
본인, 친족(직계존비속만) |
온라인 직접발급 |
사본발급 비용
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구분 |
비용 |
| 제증명 수수료 |
의무기록사본(1~5매) |
매당 1,000원 |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 |
2019. 12. 30 |
| 의무기록사본(6매 이상) |
매당 100원 |
문의 전화번호: 1644-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