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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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 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법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 등을 자발적인 의사로 기증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하는 동의서이며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기증자들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내용을 상담자는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자원 검체 검사 결과, 임상 정보, 역학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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