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데 약을 먹어도 되나요? 수유중인데 약을 먹어도 되나요?
임신중이거나 수유중인 여성분들은 함부로 약을 먹으면 기형아를 낳거나 아이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걱정에 몸이 아프거나 힘든 것을 감수하며 약 복용을 꺼립니다. 하지만 참기만 하다가 질환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에 현명한 의약품 복용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소화기내과 박수경 교수와 함께 임신과 수유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제
대부분의 소화제는 FDA에서 분류한 카테고리 C(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에 해당하는 약제들로 인간에 대한 실험이 없으나 실제 태아에 기형을 유발하였다는 보고 또한 없는 약물들로 이로 인해 임신중절을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판되는 약제로 판크레아틴(C), 시메티콘(A/C), 스코포리아 추출물(C)이 있습니다.
제산제 및 항궤양제
대부분의 제산제는 FDA 카테고리 A(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은)에 속하므로 비교적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AI염, Mg염 또는 AI염과 Mg염의 복합제, 칼슘카보네이트는 '호주의약품 위험성 평가 분류기준(Australian Drug Evaluation Committee, ADEC)' 상 A에 속하는 약제로 겔시드 정, 듀오탈 에프 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성소다, AI염+Mg염+시메티콘의 복합제제(미란다, 미란타투액, 겔포스 엠, 베아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궤양제로 사용이 가능한 약제로는 알기닉산(ADEC 카테고리 A) 계열의 알겐정, sucralfate(FDA 카테고리 B) 계열의 시메티딘 정, 타가메트 정, 화모티틴(B)계열의 가스터 정, 파모티딘 정의 사용이 가능하며 나자티딘(FDA 카테고리 C), 라니티딘 계열의 잔탁 정, 큐란 정 등은 주의하여 복용하여야 합니다. 미소프로스톨 제제인 싸이토텍 정, 알소벤정, 가스텍정 미셀 정은 FDA와 ADEC 양쪽 다 카테고리 X에 속하는 약제로 사용을 금합니다.
소화장애, 구토, 구역
임신초기 임신오조(입덧 증상이 악화되어 영양·정신건강계·심혈관계·신장·간장 등에 장애가 나타나는 증상)가 심한 경우 사용 가능한 Metoclopramide계 약물은 FDA 분류상 카테고리 B에 속하며 수유시에도 안전하므로 복용이 가능합니다. 시판되는 약제로는 가스로비 서방 정, 멕페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위장관 개선제로 돔페리돈(ADEC 카테고리 B2)성분의 모나돈 정, 가스코 정, 멕시롱 정, 모티리움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화효소제인 아밀라제(FDA 카테고리 C) 성분의 아멕산, 파파제 삼중정이나 리파제(FDA 카테고리 C) 성분의 베스타제 정, 베아제 정, 훼스탈 정, 게스틴 정은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 완화제
대부분의 변비완화제는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으며 간헐적으로 사용시 비교적 안전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약제로는 둘코락스 에스, 듀파락, 메이킨 에스 정, 얄액 등이 있습니다.
지사제
대부분의 약제는 태아에게 안전하다고 되어있으나 복합제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페린, 로페마이드, 로페리드 등이 사용가능하며 FDA 분류가 되어있지 않은 베르베린 탄네이트 성분의 후라베린 큐 시럽, 비스베린 캅셀, 비오베린 정은 사용을 피합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임신과 수유 중 복용가능한 약물의 분류
미국 FDA는 1979년 임신 중 약물사용과 관련된 위험등급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동물과 사람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1983년 이후 미국에서 허가된 모든 약물을 5개의 카테고리 중 하나로 분류하여 태아에 대한 위험성의 정도와 주의할 점에 대해 권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신 중 약물사용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태아에 약물이 미치는 영향을 카테고리 A(가장 안전한 경우)부터 카테고리 X(태아에 대한 기형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금지)까지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였습니다.
※ 출처 : 약학정보원(http://www.health.kr/)
Category A(A군) :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신 초기에 태아에 대해 위험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임신 말기에도 위험의 증거가 없는 경우)로서 태아에 해를 주는 것과 거리가 먼 경우
Category B(B군) : 사람에서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다
동물실험에서 태아에 대한 위험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인체를 대상으로는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
동물실험에서 유해한 영향을 나타냈으나, 임신 초기의 여성에서 증명이 안된 경우(임신 말기 위험의 증거는 없음)
Category C(C군) :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물실험에서 태아에 유해한 영향(기형, 태아사망 등)을 나타냈으나 인체에 대한 실험결과가 없는 약물
또는 인체나 동물에 있어서의 연구가 아직 없는 약물(태아에 대한 위험성보다 엄마 몸에 대한 유익성이 클 경우에만 사용)
Category D(D군) : 위험하다는 증거가 있다
태아에 대한 위험이 증명되었으나 산모에 사용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태아에 대한 위험보다 큰경우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나나 다른 약물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사용됨
Category X(X군) : 임신 중 투여금기
인체와 동물 모두에서 태아의 기형이 증명된 약물로서 임산부, 가임여성에게 사용을 금함
최근에는 FDA에서 지정한 등급이 아닌 '호주의약품 위험성 평가 분류기준(Australian Drug Evaluation Committee, ADEC)'을 사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