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
Q 유전자 검사결과지는 친족 및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는지요? |
A
의무기록 사본발급의 대리인 자격 구비 서류를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친족 및 대리인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유전자 검사결과지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미성년자, 성년후견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근거) 또한, 본인이 타기관 치료목적으로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근거) |
Q 사망환자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대리인이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
A
직계 가족이 신청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와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가 사본 발급 시, 사망진단서,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다는 확인서, 수령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기 구비서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위법 시 신청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Q 환자가 동의서 서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 용지에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
A
개정 의료법 제21조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의 기록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및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했다면, 이를 일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보기는 어려울 것임. |
Q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
A
'환자 OOO 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 등의 포괄적 범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발급 범위란에는 진료기록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명, 사본발급이나 기록열람의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Q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의 부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
A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동의서 내용 중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 부분'을 환자가 서술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환자가 발급범위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동의서 서식 뒷면 등에 진료 기록 발급 범위 및 제증명 서명 등을 선택지 형태로 만든 후 환자가 그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골라 열람 및 발급 범위에 서술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Q 신청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했을 시 의료기관의 책임이 있나요? |
A
의료기관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접수·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과실이 없었다면 서류 위조 및 진료비밀 누출에 따른 책임은 서류를 위조한 자에게 부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
Q 환자가 사망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환자의 친족이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사망환자, 의식불명 및 중증질환의 환자의 경우 친족(직계존·비속)이 제3자 대리인에게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임인 신분증(사본가능)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위임인(직계존·비속) 가족관계증명서 4. 위임인 자필서명 동의서 5. 위임인 자필서명 위임장 6.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예)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및 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 불가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
Q 환자가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했을 시, 해당 대리인이 또 다른 타인에게 열람권을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그 친족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 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 받은 당사자(친족 및 대리인) 가 직접 발급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 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은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재위임을 받는 방법은 구비서류 중 하나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거나,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만 14세 미만의 환자도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해 열람 및 사본발급이 가능한가요? |
A
14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없다면 사본발급은 불가할 것이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그 의사능력 유무는 담당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통상 만 10세 이상이며 진료기록 사본 사용처 등을 물어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Q 만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은 제3자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
A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이 기록·열람의 주체이며, 법정대리인(부모)이 제3자에게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제3자인 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인(제3자)의 신분증 ②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③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의 서류작성 방법 ① 동의서 - 환자 본인 란 : 환자의 인적사항 기재 - 신청인 란 :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 자필서명 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② 위임장 - 수임인 란 :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 위임인 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 자필서명 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
Q 만 14세 미만 환자의 조부모가 사본발급 요청시 환자 부모(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A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조부모의 경우 위 친족에 해당하여 친권자(부모)의 동의 없이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는 미성년자로 신분증이 없으므로 환자 신분증 사본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열람요청인(조부모) 신분증 ② 친족관계 확인서류 |
Q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환자의 기록열람 요청 시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한데 의료기관의 대처는? |
A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가 그 사본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학생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정확한 환자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이를 추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Q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일 경우 대리인 및 친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방법은? |
A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등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자필 서명한 동의서나 위임장을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 형태로 제출 가능합니다. |
Copyright(c) by Kangbuk Samsung hospita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