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증명 수수료 변경 안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수료 변경 내용
구 분 |
현 재 |
변경 후 |
진단서 |
10,000원 |
15,000원 |
통원확인서 |
1,000원 |
3,000원 |
2. 변경일 : 2018년 4월 2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