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구분 |
개정 내용 |
정보통신망법 |
ㆍ과징금, 과태료 부과 상한기준 상향조정 (매출액 1% → 3%) ㆍ개인정보 누출신고 기한 확정(지체없이<통상 3일> → 24시간 이내) |
시행령 |
ㆍ未사용 개인정보 보관기간 단축 (3年→1年) ※ 1년이상 未접속자 개인정보 파기조항은 '15.8.18 시행 ㆍ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조정(즉시) ① 서비스 계약종료 後 6개월 이내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획득 ② 회원의 수신 동의 또는 거부 時 14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③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 2년마다 수신의사 재확인 |
※ '14년 11월 29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시행
(개인정보 보관기간 단축(1년)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는
'14.8.18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15.8.18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