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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999년 1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뇌사의 인정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앞으로는 뇌사자나 기증자를 통한 장기이식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본원에서는 1996년 이후부터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혈연간의 생체신장 이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신장이식은 신장을 주고자 하는 건강한 사람과 신장을 받고자 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로 부터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여 조직형 검사(HLA검사)와 조직교차 적합성 검사(Cross-matching test)를 하여 이식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신장 이식 클리닉은 외과, 신장내과, 소아과, 비뇨기과, 마취과, 향후 장기 코오디네이터를 통하여 사회 사업실의 운영과 이식을 원하는 환자의 Waiting lists확보 및 뇌사자 발생시 장기 Harvest를 위한 응급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이식센터로 정립해 나가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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