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체결 안내
진료의뢰, 회송 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위해 병/의원(1, 2차 의료기관) 대상으로 협약체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력 체결 절차 (협력 병/의원)
- 회원가입
- 홈페이지 신청
- 접수
- 심사 후 체결
- 현판, 협약서 수령
협력 체결조건
- 최근 1년간 진료 교류 현황
- 전자의뢰 사용 기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HIE, 심평원 중계포털 HIRA)
- 협력체결 제외 기관: 치과병의원/한방병의원/요양병원
협력기관 혜택
- 중증 환자 전용 CAPA 운영으로 신속한 진료예약
- 병원 주관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정보제공
- 협력의료기관 임직원 교육 지원
- 의학정보실 무료이용 서비스
- 성균관 의대 비전임 외래교원 심사 후 추천
- 무료 주차 서비스
신청서 작성
협력체결문의(진료협력센터)
- 전화번호
- 02-2001-1103
- 팩스
- 02-200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