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세미만
- 양측심도 90dB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 2세이상 ~ 15세미만
-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 15세이상
- 양측고도 70dB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이하의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 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 양측 와우이식
- 15세미만 또는 요양급여적용일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자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위에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시 반대 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이 때 순음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