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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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환자 챗봇 이용 안내 (진료예약, 변경,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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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북삼성병원 챗봇 이용 안내] ◆ 챗봇을 이용하여 병원안내 및 진료예약, 변경, 취소가 가능합니다 ◆ 챗봇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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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진단서 발급시 진단서 비용과 진찰료를 징수하는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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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관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는 없지만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법 제17조1항 (일부) 내용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에 의한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여 수수할수 있도록 하게 되어있으며 또한 그러한 진찰료는 비급여 진료비용으로 수수할수 있도록 합니다. (단, 진찰료는 의사가 환자와 대면해야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으니 주의 필요함) |
| Q 응급실 진료시 입원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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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응급실 진료를 보시는 과정에서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하여 진료부를
통하여 검토를 요청 드렸으나 응급실 의료진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입원할 적응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원은 안내드린 바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분들의 증상과
통증의 호소에 대하여 입원을 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이 있어
부득이 환자분이 입원을 원하는 경우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의하면 각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임상 진료의사가 이에 근거하여
의학적으로 수술, 고난이도의 치료를 위해
입원이 불가피하거나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서 24시간동안 의료진에 의한 지속적인
환자의 상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입원치료를 시행하게됩니다. 동 규정 제7조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 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 2.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3. 다수 진료과목의 진료와 특수 시설ㆍ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4. 희귀ㆍ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5.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운영 6.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7.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8. 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9. 의료인 교육, 의료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 의료의 발전과 확산 따라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에 입원 여부는 상기 조항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